2003년 개정법령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자격증가산점 안내
아래의 내용은 인천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자격증가산점에 대하여 수험생들께서 혼돈이 있으리라 생각
되며, 금번 개정된 법령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과 관련 변경된 사항으로는, 소방운전 통합모집, 응시연령, 시험과목, 신체
조건, 자격가점등으로 수험생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그 중 자격가점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됩니다.(임용
령 03.1.20공포, 시행규칙 03.1.28공포)
따라서 금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자격가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숙
지하여야 될 것이며, 우선 가점비율의 종류가 과거 3%, 5% 있었으나 이에 1%가 신
설추가되었으며, 가점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자격증, 사무관리능력, 어학능력의 3부
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령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가지만 제출할 수 있었던 점이 개선되
어 분야별로 1가지씩 하여 최대 5%까지 합산하여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운전통합모집을 고려하여 운전분야 가점이 변경되어 1종대형면허의 경
우 과거 3%가점항목이었으나 5%가점항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의 시행은 통합모집
이 시행되는 2005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까지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운전분야의 채용은 실시가 가능하
지만, 운전면허 가점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수험생들께서는 착오없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는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클릭하세요. 감사합니
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