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3 - 7 호
2003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 월 30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모 집 분 야 |
계급 |
인원 |
공 고 |
필기시험 (실기시험) |
최종발표 |
계 |
122 |
3.17(월) |
4.27(일) |
6.28(토) |
고시출신(행정고시,사법시험) |
경정 |
2 |
해양경찰학과(특채) |
항해 |
경장 |
5 |
기관 |
경장 |
5 |
여 경 |
공채 |
순경 |
5 |
특채 |
순경 |
5 |
함정 요원 (공채) |
일반지역 |
항해 |
순경 |
4 |
기관 |
순경 |
6 |
목포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
항해 |
순경 |
7 |
기관 |
순경 |
7 |
제주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
항해 |
순경 |
7 |
기관 |
순경 |
8 |
함정 요원 (특채) |
해경전경 |
항해 |
순경 |
7 |
기관 |
순경 |
8 |
해기사면허 소지자 |
항해 |
순경 |
8 |
기관 |
순경 |
12 |
조 함 요 원 |
경장 |
1 |
6.19(목) |
7.21(월) ∼7.26(토) |
9.20(토) |
외국어 요 원 |
중 국 어 |
순경 |
10 |
일 어 |
순경 |
5 |
영 어 |
순경 |
5 |
잠 수 요 원 |
순경 |
5 |
※ 모집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분 야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평가방법 |
고시출신 |
경정 |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한 자 |
27세 이상 40세 이하 |
필기시험 |
해양경찰학과 (남·여) |
경장 |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여 경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 이상 27세 이하 |
특채 |
순경 |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0세 이상 27세 이하 |
함정 순경 (남)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
특채 |
해경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 이상 30세 이하 |
조함요원 (남) |
경장 |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8급 공무원, 군인은
중사, 교육공무원 초·중· 고등학교 교원 4호봉이상인 자로 선박 건조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조함실무 관련능력 측정 |
중국어 (남) |
순경 |
중국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20세 이상 30세 이하 |
언어능력 시험 실시 |
일 어 (남) |
순경 |
일본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영 어 (남) |
순경 |
영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잠수요원 (남) |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 수색대)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HID)〕출신자로서 잠수분야
근무경력(군·사회경력 포함)3년 이상인 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
잠수실무 관련능력 측정 |
※ 제대군인의 연령연장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단, 해양경찰학과 및 외국어 요원은 자격요건
적용됨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신체조건 (1) 고시, 해양경찰학과(남), 함정·잠수요원은 신장
167㎝ 이상, 체중57㎏, 이상, 시력 좌우 0.8이상(교정시력인 자는 나안 좌우 0.2, 교정 좌우
0.8이상)색맹(색약)·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2)
해양경찰학과(여)·여경은 신장 157㎝ 이상, 체중 47㎏ 이상, 시력 등은 상기(1)항과
동일함 (3)
조함·외국어요원은 신장 165㎝ 이상, 체중55㎏ 이상, 시력등은 상기 (1)항과 동일함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라.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나.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다.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번참조) 라.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바.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측정 방법에
의함
4.
시험과목 가.
고시(특채)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소법·행정학 ※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나.
해양경찰학과, 여경(특채), 함정요원(특채 : 전경, 해기사면허소지자) -
필수(4과목) :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잠수이론 중 1과목 다. 여
경(공채)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함정요원(공채) -
필수(4과목) :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잠수이론·행정법·형법·중국어·일어·러시아어 중
1과목
5.
배점기준 필기 또는 실기시험 7.5할, 체력검사 0.5할, 면접시험
2할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함 나. 신임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지급 다. 개별시험마다
공고(대한매일신문)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 (www.nmpa.go.kr)에
게재 라. 모집계획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해양경찰청 교육과(032-883-2229)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
민원실(1588-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