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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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3 - 7 호

2003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  월  30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모  집  분  야

계급

인원

공 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최종발표

122

3.17(월)

4.27(일)

6.28(토)

고시출신(행정고시,사법시험)

경정

2

해양경찰학과(특채)

항해

경장

5

기관

경장

5

여  경

공채

순경

5

특채

순경

5

함정
요원
(공채)

일반지역

항해

순경

4

기관

순경

6

목포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항해

순경

7

기관

순경

7

제주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항해

순경

7

기관

순경

8

함정
요원
(특채)

해경전경

항해

순경

7

기관

순경

8

해기사면허
소지자

항해

순경

8

기관

순경

12

조 함 요 원

경장

1

6.19(목)

7.21(월)
∼7.26(토)

9.20(토)

외국어
요  원

중  국  어

순경

10

일      어

순경

5

영      어

순경

5

잠 수 요 원

순경

5

  ※ 모집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고시출신

경정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한 자

27세 이상
40세 이하

필기시험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장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20세 이상
35세 이하

여 경

공채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18세 이상
27세 이하

특채

순경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0세 이상
27세 이하

함정
순경
(남)

공채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특채

해경
전경

순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해기사
면허
소지자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 이상
30세 이하

조함요원 (남)

경장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8급
공무원, 군인은 중사, 교육공무원 초·중·
고등학교 교원 4호봉이상인 자로 선박
건조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20세 이상
35세 이하

조함실무
관련능력
측정

중국어 (남)

순경

중국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20세 이상
30세 이하

언어능력
시험 실시

일  어 (남)

순경

일본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영  어 (남)

순경

영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잠수요원 (남)

순경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
수색대)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HID)〕출신자로서 잠수분야
근무경력(군·사회경력 포함)3년 이상인

21세 이상
30세 이하

잠수실무
관련능력
측정

      ※ 제대군인의 연령연장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단, 해양경찰학과  및 외국어 요원은 자격요건 적용됨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신체조건
       (1) 고시, 해양경찰학과(남), 함정·잠수요원은 신장 167㎝ 이상, 체중57㎏, 이상, 시력 좌우
            0.8이상(교정시력인 자는 나안 좌우 0.2, 교정 좌우 0.8이상)색맹(색약)·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2) 해양경찰학과(여)·여경은 신장 157㎝ 이상, 체중 47㎏ 이상, 시력 등은 상기(1)항과 동일함
       (3)  조함·외국어요원은 신장 165㎝ 이상, 체중55㎏ 이상, 시력등은 상기 (1)항과 동일함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라.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나.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다.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번참조)
    라.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바.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측정 방법에 의함

4. 시험과목
  
  가. 고시(특채)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소법·행정학
            ※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나. 해양경찰학과, 여경(특채), 함정요원(특채 : 전경, 해기사면허소지자)
          - 필수(4과목) :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잠수이론 중 1과목
    다. 여 경(공채)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함정요원(공채)
        - 필수(4과목) :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잠수이론·행정법·형법·중국어·일어·러시아어 중 1과목

5. 배점기준
    필기 또는 실기시험 7.5할, 체력검사 0.5할, 면접시험 2할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함
    나. 신임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지급
    다. 개별시험마다 공고(대한매일신문)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
         (www.nmpa.go.kr)에 게재
    라. 모집계획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해양경찰청 교육과(032-883-2229)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 민원실(158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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