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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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1회 강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정선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3-3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3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 지방사회복지9급 : 1명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 (1962.1.1~1985.12.31)
    ○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임용예정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정선군 관내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 학력, 경력, 성별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원서접수 : 2003. 2. 13 ∼ 2. 15 (3일간)
    ○ 서류전형 합격발표 : 2003. 2. 19
    ○ 면접시험 : 추후 개별통보
    ○ 합격발표 : 2003. 2. 28(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선군 수입증지를 첨부
                       하여 접수처에 제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6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통
    ○ 호적등본(부모 또는 본인의 본적지로 응시한 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 정선군수입증지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합격 발표후 허위서류 작성, 임용결격사유 발견시에는 합격 취소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람(☎ 033-56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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