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안내

2003년도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 거주지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지난해(2002년)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시·도에서 부모의 주민등록지나 본적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본적만을 적용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우리시 또한 금년(2003년)에는 거주지 제한에 대해 타 시 도와 비슷한 내용으로의 조정을 검토중
      이라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 공지를 해 왔습니다.

  ○ 따라서, 금년(2003년)에는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로 강화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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