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1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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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7

2003년   2월    6일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관련분야 자격증

구  분

직  렬
(직류)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근무예정
기    관

응시대상
자 격 증

제한경쟁

사무보조
(사서)

10급

1명

도의회사무처

준사서 이상

2. 시 험 방 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부과 예정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임용시험

18세이상 40세이하

'62. 1. 1 ∼ `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ㅇ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시 험 일 정

합격자발표

 2003. 2. 24(월) ∼ 2. 26(수)

추후에 공고함

별도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교부 및 접수처 : 제주도 총무과 (인사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신용 우표를 동봉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 : (우 690-700)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7:00)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1인 1매에 한함)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4) 응시 수수료 : 제주도수입증지 5,000원상당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시행전까지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사정에 의하여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도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064-710-2143∼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rovin.jeju.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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