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제2003-49호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1일 제
주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급)별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37 |
|
소방직 (소방사) |
화재진압(경방) |
18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 전 |
10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구 급 |
5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전 산 |
2 |
통 신 |
2 |
가.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출제범위 - 국 어 : 국어교과의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 사 회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 소방실무 :
응급처치학(구급), 전자계산일반(전산), 전자공학(통신)
2. 시 험 방 법
구 분 |
소 방 직(소방사) |
1차 시험 |
필 기 시 험 |
2차 시험 |
신 체 검 사 |
3차 시험 |
실 기 시 험 |
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운전·통신분야 실기시험은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화재진압(경방)·운전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접수처에 거주지 확인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함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연령
직렬(급)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년 월 일 |
소방직 (소방사) |
화재진압(경방) |
남 : 21세이상 30세까지 여 : 18세이상 25세까지 |
남 : 1972. 1. 1 ∼ 1982. 12. 31 여 : 1977. 1. 1 ∼ 1985.
12. 31 |
운 전 |
구급·전산·통신 |
남·여 공통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2. 1. 1 ∼ 1983.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다음 직렬에 응시자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 소방직(전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소방직(통신) :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성별·학력·경력은 제한없음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사. 신 체
조
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 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기술분야 :
운전·구급·전산·통신직을 말함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아.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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