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 공고 제2003-49호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1일
                                                                                          제  주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급)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37

 

소방직
(소방사)

화재진압(경방)

18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운   전

10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구   급

 5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전   산

 2

통   신

 2

    가.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출제범위
         - 국    어 : 국어교과의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 사    회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 소방실무 : 응급처치학(구급), 전자계산일반(전산), 전자공학(통신)

2. 시 험 방 법

구          분

소 방 직(소방사)

1차 시험

필  기  시  험

2차 시험

신  체  검  사

3차 시험

실  기  시  험

4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운전·통신분야 실기시험은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화재진압(경방)·운전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접수처에 거주지 확인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함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연령

직렬(급)별

응  시  연  령

해 당 년 월 일

소방직
(소방사)

화재진압(경방)

남 : 21세이상 30세까지
여 : 18세이상 25세까지

남 : 1972. 1. 1 ∼ 1982. 12. 31
여 : 1977. 1. 1 ∼ 1985. 12. 31

운  전

구급·전산·통신

남·여 공통 : 20세이상 30세까지

1972. 1. 1 ∼ 1983. 12. 31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다음 직렬에 응시자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 소방직(전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소방직(통신) :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성별·학력·경력은 제한없음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사. 신 체 조 건

 구  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
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체  중

55kg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48kg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1이상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같        음

색  신

색맹이 아니어야 함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같        음

      ※ 기술분야 : 운전·구급·전산·통신직을 말함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아.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달리기(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달리기(초)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이상

237∼249

215∼236

201∼214

200이하

188이상

172∼187

153∼171

136∼152

135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이상

35∼49

25∼34

17∼24

16이하

40회이상 이전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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