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 : 2003. 2. 11 ☞ 적용 : 2004년도 채용시험부터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제41조 관련)
분야별 분야
시험별 |
해 양 경 찰 |
일 반 |
해 양 |
경정 공개채용시험 |
제3차 |
국사, 영어,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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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주관식] |
필수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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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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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개채용시험 |
제3차 |
필수 |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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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1조
관련)
분야별 시험별
과목별 |
해 양 경 찰 |
일 반 |
해 양 |
제3차 |
필수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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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주관식] |
필수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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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
관련)
분야 계급별
과목 |
해 양 경 찰 |
총경 경정 |
필수 |
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국제법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
경감 경위 |
필수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국제법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중 1과목 |
경사 경장 순경 |
필수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
※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해양경찰 분야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