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3-2호
200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4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5 |
|
임업연구사 (임업) |
1 |
필수(3) : 생물학개론, 영어, 조림학 선택(1) : 임목육종학, 산림공학, 수목학,
산림보호학, 조경학, 목재가공학, 임업경영학, 조직배양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기능10급 (운전원) |
2 |
필수(2) : 도로교통법및자동차구조원리, 국사 |
기능10급 (조무원) |
2 |
필수(2) : 국사,
일반상식 |
※ 1. 근무예정기관은 충청북도이며, 기능10급(조무원)은 종자생산시험장(진천)과
종자보급소(제천) 임. 2.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동안 다른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임업연구사(임업)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기능10급(운전원) |
기능10급(조무원)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임업연구사(임업) |
20세 이상 40세 미만 |
'63. 1. 1 ∼ '83.12.31 |
기능10급(운전원) |
18세 이상 40세 미만 |
'63. 1. 1 ∼ '85.12.31 |
기능10급(조무원) |
18세 이상 40세 미만 |
'63. 1. 1 ∼
'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임업연구사(임업) |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이상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기능10급(운전원)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기능10급(조무원) |
제한 없음 |
라. 거주지 제한 ㅇ 2003. 2. 13(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마. 학력
직렬·직급 |
학 력 |
비 고 |
임업연구사(임업) |
임학을 전공한 자 |
|
기능10급(운전원) |
제한없음 |
기능10급(조무원) |
제한없음 |
※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
경력 ㅇ 기능10급(운전원,조무원)은 경력에 제한이 없으나, 임업연구사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임업분야(공공부문)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3. 6 ∼ 3. 7 |
필기시험 |
3. 11 |
3. 15 |
3. 22 |
면접시험 |
3. 22 |
3. 29 |
4. 4 |
※ 필기시험장소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 코너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도,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 교부(공휴일제외) ㅇ 방 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 ㅇ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수처 : 충청북도청 민원봉사실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 하단부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반송용 등기우표를 붙여야
하며,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 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 (임업연구사 : 7,000원, 기능10급 : 5,000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일 전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임업 연구사에 한함)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직무 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연구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임업연구사에 한함)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임업연구사(임업)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격증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 점수를 합산 함 다.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
합니다. (2)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본 공고문의 내용은 우리 도 교육고시담당(220-3031∼34) 또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정보』코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