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 - 1호
200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2. 21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60명 (장애인 3명 포함) |
1차 : 국어, 영어, 국사 2차 : 사회,
교육학 |
2. 시험방법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28세 까지 |
'74. 1. 1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3. 4. 1(화) |
2003. 4. 13(일) 10:00 |
2003. 4. 23(수) |
제3차시험 (면접시험) |
2003. 4. 23(수) |
2003. 4. 30(수) 10:00 |
2003. 5. 7(수)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3.
18(화)∼3. 21(금) 근무시간내(09:00∼18:00)에
교부 및 접수함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1) 교부 : 대전광역시교육청(1층
민원실) (2) 접수 : 대전광역시교육청(지하 1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후 접수 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4.5㎝)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후 반환)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연령 연장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원서교부처에서 판매함) 마.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원본 제시
7.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라.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함.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본인 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480-78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dje.go.kr)을 통하여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