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공고 제2003 - 5호
2003년 3월 16일(일)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시험장소
직 렬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법원사무직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시청각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의 1 ※ 국철 외대앞(구
휘경)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3분거리 |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등기사무직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
교 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법원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사법, 형사법 |
등기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사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시험실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 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3. 4. 3.(목) ∼ 4. 6.(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3. 4. 3.(목) ∼ 4.
6.(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1914번으로 안내 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①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2003. 3. 14.(금)
17:00 까지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음}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시작 종이 울리고 난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 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