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시험 장소 공고


2003년도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시험 장소 공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03 - 5호

2003년 3월 16일(일)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시험장소

직  렬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법원사무직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시청각교육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의 1
  ※ 국철 외대앞(구 휘경)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3분거리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등기사무직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교  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

1 교 시

10 : 00 ∼ 11 : 40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2 교 시

13 : 30 ∼ 15 : 10

 민사법, 형사법

등기사무직렬

1 교 시

10 : 00 ∼ 11 : 40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2 교 시

13 : 30 ∼ 15 : 10

 민사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시험실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
         
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3. 4. 3.(목) ∼ 4. 6.(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2003. 4. 3.(목) ∼ 4. 6.(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1914번으로 안내
         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
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2003. 3. 14.(금)
                17:00 까지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음}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시작 종이 울리고 난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
         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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