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03년도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03-84호

경상남도공고 제2003-38호(2003. 1. 21)로 공고한 2003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변경공고 이유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개정
    (2003. 1. 28, 행정자치부령 제193호)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변경공고 내용
    공고문 중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채시험의 소방·운전분야 응시자만 해당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o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함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
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
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
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
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
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
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
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
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
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
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
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
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
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
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
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
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
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
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
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
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
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
설기계산업기사,자동
차정비산업기사,자동
차검사산업기사,정밀
측정산업기사,방사선
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
기사,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침투비파괴
검사산업기사,와전류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
사,위험물관리산업기
사,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
사산업기사,전자산업
기사,공업계측제어산
업기사,전자계산기산
업기사,정보처리산업
기사,정보통신산업기
사,사무자동화산업기
사,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건
축산업기사,건축설비
산업기사
,실내건축산
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
목산업기
사,원자력산업기사,산
업안전산업기사,소방
설비기계산업기사,소
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잠수산
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운전
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 무 관 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만 가점함(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가점비율을 3%로 적용함(2003.1.28자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2005.1.21부터
              가점비율을 5%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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