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6호
2003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 시행계획 중 선발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6일 대구
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16명
|
|
화 공
|
9급
|
6명
|
필수(6) : 화학, 국어, 국
사,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
학,
무기공업화학 |
환경연구사 (일반) |
9명
|
필수(5)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환경화학 선택(2)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
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
환경연구사 (장애인) |
1명
|
※ 장애인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예정인
원에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시험방법
구
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일반직9급, 연구사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
면접 및
서류전형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n
bsp;있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반직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2. 1. 1 ∼ 1985. 12.
31 |
환경연구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세이상 45세까지
|
1957. 1. 1 ∼ 1983.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
제된 공익 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
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
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
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지역 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2003. 3. 25)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n
bsp;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있는 자
라.
학력·경력 및
자격
○ 학력·경력 제한 없음(단, 환경연구사는 환경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화공직9급
·환경연구사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
지하여야
&n
bsp;함
직렬 및 직급
|
해
당
자
격
증
|
화공직 9급
|
ㅇ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 &n
bsp; <
/FONT>가스
·품질관리
·식품 ㅇ
기 능
장 :
위험물관리·가스 ㅇ 기
사 : 공업화학·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ㅇ
산업기사 : 공업화학·화학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 &n
bsp;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환경연구사
|
ㅇ 기 술 사 : 수자원개
발·상하수도·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ㅇ 기 사 : 대기환
경·수질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
마.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
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
음.
4.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교부·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4.23∼
4.26 |
필기시험
|
6.26(목)
|
7.6(일) |
7.18(금) |
면접시험
|
7.18(금)
|
7.25(금)
|
8.2(토)
|
가. 필기시험 시간·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시, 구·군청
게시판 공고,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exam)
&n
bsp;시험정보'란에 게재 나. 최종합격자 발표 :
시, 구·군청
게시판,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 단체 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
음.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09:00∼13:00까지 접수
함.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
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n
bsp; &nb
sp; 우송할 때는 응시원서 뒷면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n
bsp; &nb
sp;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n
bsp; &nb
sp;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담당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
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
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n
bsp; &nb
sp;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
임(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n
bsp; &nb
sp;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9급은
5,000원 상당, 연구사는 7,000원 상당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n
bsp;응시원서 접수시 구청장·군수가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를, 국가유공자등
&n
bsp;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
&n
bsp;처 발행『국가유공자증』
을, 광주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n
bsp;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n
bsp;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
&n
bsp;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합니
다. ※ 추
후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
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
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직종
·직렬을 달리하는 응시원서의 중복접수는
인정되지 않습
&n
bsp;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조에
의한 취업
&n
bsp;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는 과락에
관계
&n
bsp;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
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n
bsp; 하여야 합니
다. 나.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시험 또는 연구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n
bsp;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
한 가산비율)에
&n
bsp;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 분야
|
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9급· 연구
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n
bsp;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n
bsp; 「자격증소지자」
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n
bsp;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
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
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
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
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과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
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청 총무과(053-429-2213,
2207)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시청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www.daegu.go.kr/exam)에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