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2003- 3 호
200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03. 3. 29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당 초 |
변 경 |
구분 |
직급 |
직렬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명) |
임용예정기관 |
구분 |
직급 |
직렬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명) |
임용예정기관 |
계 |
38개 직렬 |
324 |
|
계 |
38개 직렬 |
335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수의직 |
6 |
경상북도(가축위생 시험소)5, 봉화군 1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수의직 |
7 |
경상북도(가축위생 시험소)5, 상주시1, 봉화군 1 |
9급 |
행정직 (일반) |
91 |
김천시16, 안동시10, 구미시7, 영주시3, 문경시2, 경산시9 군위군3,
의성군2, 영양군4, 영덕군6, 고령군4, 성주군3, 칠곡군5, 예천군5, 봉화군8,
울진군2, 울릉군2 |
9급 |
행정직 (일반) |
95 |
김천시20, 안동시10, 구미시7, 영주시3, 문경시2, 경산시9 군위군3,
의성군2, 영양군4, 영덕군6, 고령군4, 성주군3, 칠곡군5, 예천군5, 봉화군8,
울진군2, 울릉군2 |
전산직 |
4 |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울릉군1 |
전산직 |
5 |
김천시1,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울릉군1 |
사서직 |
2 |
영천시1, 칠곡군1 |
사서직 |
6 |
김천시4, 영천시1, 칠곡군1 |
축산직 |
3 |
영덕군1, 예천군1, 울릉군1 |
축산직 |
4 |
경주시1, 영덕군1, 예천군1,
울릉군1 |
4. 응시자격 나. 응시연령
당 초 |
변 경 |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소방직 |
소방 분야 |
일반(남), 구급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2.1.1- 1982.12.31 |
소방직 |
소방분야 (일반,구급) 운전분야 |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2.1.1- 1982.12.31 |
일반(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1977.1.1- 1985.12.31 |
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1977.1.1- 1985.12.31 |
소방헬기 정비 |
23세이상 45세이하 |
1957.1.1- 1980.12.31 |
소방분야 (소방헬기정비) |
23세이상 45세이하 |
1957.1.1.- 1980.12.31 |
운전분야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2.1.1- 1982.12.31 |
마. 학력, 경력, 자격·면허증 제한(자격·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
단, 소방직 운전분야는 실기시험 시행일)
당 초 |
변 경 |
1. 농촌지도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어 야
함 |
1. 지도직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어야
함 |
5. 아래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별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파)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 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하)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거)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너) 소방직(소방헬기정비)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아래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별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삭제》
(파)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하)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거) 소방직(소방헬기정비)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당 초 |
변 경 |
시험명 |
원서 접수 기간 |
구분 |
시험 장소 공고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시험명 |
원서 접수 기간 |
구분 |
시험 장소 공고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간호·농업· 임업·축산· 수산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
6.9- 6.12 |
필기 시험 |
6.27 |
7.6 |
7.21 |
수의·간호· 농업·임업· 축산·수산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
6.9- 6.12 |
필기 시험 |
6.27 |
7.6 |
7.21 |
면접 시험 |
7.21 |
8.4 |
8.9 |
면접 시험 |
7.21 |
8.4 |
8.9 |
수의·화공· 보건·환경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
9.2- 9.5 |
필기 시험 |
9.29 |
10.5 |
10.22 |
화공·보건· 환경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
9.2- 9.5 |
필기 시험 |
9.29 |
10.5 |
10.22 |
면접 시험 |
10.22 |
11.4 |
11.15 |
면접 시험 |
10.22 |
11.4 |
11.15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라. 제출서류
당 초 |
변 경 |
(4)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ㅇ 자격·면허증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 사서·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 측지·통신기술·전자통신직, 소방직 중
구급·운전·소방헬기정비 분야에 한함 |
(4)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ㅇ 자격·면허증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 ·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 소방직 중
구급·운전·소방헬기정비 분야에 한함 |
8. 시험의 가산특전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당 초 |
변 경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전기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소방직은 제외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 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 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소방직 은 제외 ※
1.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 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하나의 자격증이 위 (1)호와 (3)호에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기타사항은 당초 공고문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