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03년도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2003- 3 호

200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03.     3.     29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당        초

변         경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명)

임용예정기관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명)

임용예정기관

38개
직렬

324

 

38개
직렬

335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수의직

6

경상북도(가축위생
시험소)5, 봉화군 1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수의직

7

경상북도(가축위생
시험소)5,
상주시1,
봉화군 1

9급

행정직
(일반)

91

김천시16, 안동시10,
구미시7, 영주시3,
문경시2, 경산시9
군위군3, 의성군2,
영양군4, 영덕군6,
고령군4, 성주군3,
칠곡군5, 예천군5,
봉화군8, 울진군2,
울릉군2

9급

행정직
(일반)

95

김천시20, 안동시10,
구미시7, 영주시3,
문경시2, 경산시9
군위군3, 의성군2,
영양군4, 영덕군6,
고령군4, 성주군3,
칠곡군5, 예천군5,
봉화군8, 울진군2,
울릉군2

전산직

4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울릉군1

전산직

5

김천시1,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울릉군1

사서직

2

영천시1, 칠곡군1

사서직

6

김천시4, 영천시1,
칠곡군1

축산직

3

영덕군1, 예천군1,
울릉군1

축산직

4

경주시1, 영덕군1,
예천군1, 울릉군1

4. 응시자격
    나. 응시연령

당           초

변         경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생년월일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생년월일

소방직

소방
분야

일반(남),
구급

21세이상
30세이하

1972.1.1-
1982.12.31

소방직

소방분야
(일반,구급)
운전분야

21세이상
30세이하

1972.1.1-
1982.12.31

일반(여)

18세이상
25세이하

1977.1.1-
1985.12.31

18세이상
25세이하

1977.1.1-
1985.12.31

소방헬기
정비

23세이상
45세이하

1957.1.1-
1980.12.31

소방분야
(소방헬기정비)

23세이상
45세이하

1957.1.1.-
1980.12.31

운전분야

21세이상
30세이하

1972.1.1-
1982.12.31

    마. 학력, 경력, 자격·면허증 제한(자격·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
         단, 소방직 운전분야는 실기시험 시행일)

당          초

변            경

1. 농촌지도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어
    야 함

1. 지도직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어야 함
 

5. 아래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별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파)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
                         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하)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거)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너) 소방직(소방헬기정비)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아래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별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삭제》

 


    (파)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하)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거) 소방직(소방헬기정비)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당             초

변            경

시험명

원서
접수
기간

구분

시험
장소
공고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시험명

원서
접수
기간

구분

시험
장소
공고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간호·농업·
임업·축산·
수산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6.9-
6.12

필기
시험

6.27

7.6

7.21

수의·간호·
농업·임업·
축산·수산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6.9-
6.12

필기
시험

6.27

7.6

7.21

면접
시험

7.21

8.4

8.9

면접
시험

7.21

8.4

8.9

수의·화공·
보건·환경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9.2-
9.5

필기
시험

9.29

10.5

10.22

화공·보건·
환경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9.2-
9.5

필기
시험

9.29

10.5

10.22

면접
시험

10.22

11.4

11.15

면접
시험

10.22

11.4

11.15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라. 제출서류

당            초

변           경

(4)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ㅇ 자격·면허증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
        사서·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
        측지·
통신기술·전자통신직, 소방직 중
        구급·운전·소방헬기정비 분야에 한함

(4)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ㅇ 자격·면허증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
        ·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
        소방직 중 구급·운전·소방헬기정비 분야에
        한함

8. 시험의 가산특전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당              초

변            경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전기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소방직은 제외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
        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
       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소방직
       은 제외
    ※ 1.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
            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하나의 자격증이 위 (1)호와 (3)호에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기타사항은 당초 공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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