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의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